범죄자를 처벌할때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그범죄로 처벌할수없다는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는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범죄에 해당하나요
범죄자를 처벌할때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그범죄로 처벌할수없다는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는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범죄에 해당하나요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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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맞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경범죄 등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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