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폭행 같은 사건도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어떤 범죄들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단순폭행죄 외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 · 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 · 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죄는
외국 원수/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제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범죄들이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4]
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6]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