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병가가 유급병가라고 하더라도요.
덧붙여 월~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준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