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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19.10.24

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회사는 두가지의 병가휴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15일까지 유급으로 병가휴가를 주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15일이 초과될 시 15일간 무급으로 병가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연가를 월-금까지 사용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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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병가가 유급병가라고 하더라도요.

    덧붙여 월~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준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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