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1]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먼저 소진후 병가 (무급) 인건가요?
[답변1]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의 성질이므로
귀 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정하였다면,
연차를 먼저 소진케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주5일 월-금 근로 후 (토.일쉬고)다음주 월요일에 병가로 출근을 안해도 저번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거죠?
[답변2]
네 그렇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차주 월요일 병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병가는 통상 주5일근무계약이라고 해도 주말포함을 의미하나요 ?
[답변3]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는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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