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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4.03.09

병가쓸때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먼저 소진후 병가 (무급) 인건가요?

2.주5일 월-금 근로 후 (토.일쉬고)다음주 월요일에 병가로 출근을 안해도 저번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거죠?


3. 병가는 통상 주5일근무계약이라고 해도 주말포함을 의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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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말은 어차피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병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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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해야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말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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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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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3. 병가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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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병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가 먼저 소진이 됩니다. 이후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번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주말 포함하여 병가일수가 부여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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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1]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먼저 소진후 병가 (무급) 인건가요?

    [답변1]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의 성질이므로

    귀 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정하였다면,

    연차를 먼저 소진케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주5일 월-금 근로 후 (토.일쉬고)다음주 월요일에 병가로 출근을 안해도 저번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거죠?

    [답변2]

    네 그렇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차주 월요일 병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병가는 통상 주5일근무계약이라고 해도 주말포함을 의미하나요 ?
    [답변3]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는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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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네, 저번 주 월~금요일 동안 개근한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병가로 쉬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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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3.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저번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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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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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네

    3. 이것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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