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
제가 홍보를 하는게 있는데 너무 안되서 아파트 전단지 홍보를 했습니다
입주민들 현관문 집 앞에 붙이는 작업을 했구요 불법인것도 알고 있었지만 영업이 너무 안되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 했습니다
작년 8월~이번년도 10월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입주민이 무단침입으로 신고해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사건은 끝났습니다
조사 당시 형사님도 이건 무거운 죄고 아니라 경범죄라 그냥 기소유예로 끝내줄거같다고 말씀하셨구요
근데 10월달에 작업했던게 이번에 무단침입죄로 신고한다고 연락이 왓고 신고한지 안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고를 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앗었는데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