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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흑로284
길쭉한흑로28423.10.17

퇴직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시 세금부과기준이 궁금하구요. 혹시 비과세할수 있는방법이나 비과세가 안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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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이후에 '연금수령'시 절세가능합니다.


    퇴직세금은 퇴직소득 계산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이후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계산이 아닌 연금소득에따라 과세됩니다(3~5%)

    연금수령은

    1. 55세이상

    2. 전체퇴직의 10분의1 이하수령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부과되고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속연수 등에 비례한 세액공제 등이 있고 세율이 낮은 구간이라 ,

    근속연수가 길다면 세금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와 근속연수공제의 합이 퇴직금보다 많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금액과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절세의 방법이 따로 있는 세목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정보(퇴직금, 근속년수 등)을 기재하여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절세가 불가능하며, 월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 및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 중 가장 낮은 세부담인 소득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을 이연,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