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데 세금공제에대해 궁금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세금절약을 하고싶은데 혹시
공제되는것들이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실수있으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큰 틀에서 말씀드려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지출하실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2. 퇴직연금 가입 : 자금 여유가 있다면, 노후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기
3. 부양가족 확인 : 같이 사시는 가족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지 여부 검토
4. 주택 관련 소득공제 사항 확인 : 주택 구입용 장기 차입금 / 전월세용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해당사항 있는지 확인
5. 월세액 세액공제 확인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자취방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확인
6. 기부금 영수증 확인 : 혹시나 기부한 곳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받기 ( 내년도 홈택스에 조회 할 때 없는 항목은 받아야합니다.)
등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마찬가지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저축에 대한 공제와 지출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우선 저축에 대한 공제는 주택청약저축공제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하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출에 대한 공제로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금액에 대해서 15~30%의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보험료를 100만원을 한도로 12%세액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도니 교육비에 대해서 일정 한도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