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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고래241
대단한참고래24122.10.23

직장을 다니는데 세금공제에대해 궁금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세금절약을 하고싶은데 혹시

공제되는것들이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실수있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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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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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큰 틀에서 말씀드려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지출하실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2. 퇴직연금 가입 : 자금 여유가 있다면, 노후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기

    3. 부양가족 확인 : 같이 사시는 가족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지 여부 검토

    4. 주택 관련 소득공제 사항 확인 : 주택 구입용 장기 차입금 / 전월세용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해당사항 있는지 확인

    5. 월세액 세액공제 확인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자취방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확인

    6. 기부금 영수증 확인 : 혹시나 기부한 곳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받기 ( 내년도 홈택스에 조회 할 때 없는 항목은 받아야합니다.)

    등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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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마찬가지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저축에 대한 공제와 지출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우선 저축에 대한 공제는 주택청약저축공제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하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출에 대한 공제로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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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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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금액에 대해서 15~30%의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보험료를 100만원을 한도로 12%세액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도니 교육비에 대해서 일정 한도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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