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일방과실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상대 보험회사 또는 자손이나 자상)되고 있는 경우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자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하고 있을 텐데요
MRI촬영 여부는 결국 담당의사의 소견(여러가지 증상으로 봤을 때 MRI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수입니다.
그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의 효과로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견이 없다면 귀하의 부담으로 MRI검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