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엄마가 3.3% 사업소득자고 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엄마가 100만원 미만이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게 되면 엄마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본인공제가 들어가는건 이중공제가 되는건가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