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3.3% 사업소득자고 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엄마가 100만원 미만이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게 되면 엄마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본인공제가 들어가는건 이중공제가 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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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3.3% 사업소득자고 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엄마가 100만원 미만이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게 되면 엄마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본인공제가 들어가는건 이중공제가 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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