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두루뭉술한 용어로 해고를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질의와 같은 경우 정덩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두루뭉술한 용어로 해고를 통보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말씀해주신 해고사유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