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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1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두루뭉술한 용어로 해고를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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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질의와 같은 경우 정덩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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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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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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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두루뭉술한 용어로 해고를 통보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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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말씀해주신 해고사유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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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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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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