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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23.11.27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신고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1억원정도 되는데 상속으로 받은경우에 6개월이내 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이 적어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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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범위 내의 금액이라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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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해당 부동산만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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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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