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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호랑나비258
신속한호랑나비25824.04.07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트위터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입니다.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본인 그리고 저 셋이서 놀자 하고

참가비 명목으로 20을 요구해 토스로 보냈는데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있었던 일들이라

다 지워지고 현재 이체 내역만 있는데,,, 돌려 받거나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트위터에 텔레그램으로 바로 연락을 달라는

말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바로 연락을 한 상황이라

이렇다할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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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건만남을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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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본인도 성매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과정에서 획인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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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느정도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실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ㅠ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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