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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낙타204
너그러운낙타20424.03.14

전자소송 유체동산 압류 진행 전반적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후 민사소송 송소하여 약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고, 이후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 완료 및 통장 압류를 진행해서 어려곳 은행을 압류 했으나, 총 합 100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인해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추심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 금액은 통장 압류 비용과 이자 포함 300정도가 되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통장 압류시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에 0원인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이후 통장을 개설했을 때 압류되거나 입금이 되었을 때 압류가 되는건가요?

2.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 100만원 이상이 발생되는지, 50만원정도 발생되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통장 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4. 유체동산 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 때 서류 이름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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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통장 압류시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에 0원인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장을 개설했을 때 압류되거나, 입금이 되었을 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2.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비용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르며, 대략 50~ 1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통장 압류를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통장 압류 유지/해제 선택 가능합니다.

    4.유체동산 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 서류 이름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