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가족 간의 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서 별도로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응
들었습니다. 모든 법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절도, 사기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존속살해죄 등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거은 아니고 재산범죄 등 일부 범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간의 일부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나 범죄의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도, 사기, 횡령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강도죄나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일부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