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바뀌면 퇴직금못받나요 고용승계인정할수있나오
20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21년 6월경 전사장이 현사장한테 양도하면서 사직서안쓰고 원래 일하던 알바 3명은 현사장이 전사장한테 지금 일하는사람 일해줄수있냐고해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그대로 22년 2월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지/하는업무/가게이름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를 새로 냈더군요.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 없습니다.
하루 7.5시간 월~금요일 근무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현사장이 전사장한테 지금 일하는사람 일해줄수있냐고한 부분이 고용승계인정하는부분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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