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등록증 변경에 따른 직원해과 부당해고 인지
저희 사업장 고유번호증 (xxx-80-xxxxx)에서 사업자등록증 (xxx-82-xxxxx)으로 8월1일자로 변경되면서 대표자도 변경되었읍니다. 주차 차단기를
놓으면서 경비원 3명이 너무 많아 1명을 줄이고자 합니다. (2명만 고용) 문제는 3분 모두 고유번호증 하에 계약서를 올해 12월3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은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사업장폐쇄에 따른 1명의 해고(부당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고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