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체 구역에 자기 업소 편하게 일 보기 위하여,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리거나 라바콘을 세워서 단속 카메라가 못 찍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얌체 같은 행동을 해서 불편하네요. 상습적으로 번호판 가리고 작업 하는 차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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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여러 자동차 법규 위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