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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24.02.07

명절 전에 퇴사하게되면 설날 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질의를 올렸는데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1. 연봉 2000만원

2. 명절 상여금이 100만원 포함 (통상 임금 아님)

3. 명절 상여금은 설, 추석에 분할하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만일 올해 설날 2/10 이전인 2/8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절 상여금 지급은 보통 명절 연휴 시작 전날 (출근일)에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여금 지급은 2/8이 되는데 이 날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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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직중인 상태에 지급된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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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2월 8일에 지급한다면 지급 시점에 재직중이므로 지급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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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명절 시작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면 지급당시 재직중이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부정할 경우 연휴 시작전 봉투에 담아 현금지급한다는 관행을 증명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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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에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해석에 따를 것이고 위 경우 설 명절에 재직중이 아니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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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하신 질문 내용과 동일하므로 종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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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니고 받는다고 하여도 나중에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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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일까지 근무 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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