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의를 올렸는데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1. 연봉 2000만원
2. 명절 상여금이 100만원 포함 (통상 임금 아님)
3. 명절 상여금은 설, 추석에 분할하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만일 올해 설날 2/10 이전인 2/8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절 상여금 지급은 보통 명절 연휴 시작 전날 (출근일)에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여금 지급은 2/8이 되는데 이 날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