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계약직 1,2개월 채용시 사업주에서 필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1인 광고 기획사인데 9 to 6로 4월 한 달 간 상용직으로 단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고 싶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준비해주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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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4대보험 및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노사간에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계약만료를 상실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