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