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사업체구요.
현장보조로 단기알바를 고용할려고 합니다.
최소3개월~6개월 고용할려고 하구요.
원하면 정직원 채용도 가능하게끔 공고를 올릴건데요.
당연히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이나 4대보험은
해주는게 맞는데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