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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친칠라169
파란친칠라16924.03.28

단기 알바 고용시 연차 지급여부

7인 사업체구요.


현장보조로 단기알바를 고용할려고 합니다.


최소3개월~6개월 고용할려고 하구요.


원하면 정직원 채용도 가능하게끔 공고를 올릴건데요.


당연히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이나 4대보험은

해주는게 맞는데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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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4.1.1.~2024.6.30.(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1.1.~1.31. 개근하고, 2.1.에 재직 중이면, 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6개월 동안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 1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