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고용시 연차 지급여부
7인 사업체구요.
현장보조로 단기알바를 고용할려고 합니다.
최소3개월~6개월 고용할려고 하구요.
원하면 정직원 채용도 가능하게끔 공고를 올릴건데요.
당연히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이나 4대보험은
해주는게 맞는데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4.1.1.~2024.6.30.(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1.1.~1.31. 개근하고, 2.1.에 재직 중이면, 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6개월 동안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 1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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