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4.1.1.~2024.6.30.(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1.1.~1.31. 개근하고, 2.1.에 재직 중이면, 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6개월 동안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