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재입사의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연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연차가 가산되는 것은 근속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다음달에 주고,
1년 근무 시 (80% 이상) 15개의 연차를 주는 방식으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재량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연결해서 연차를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 다음 재입사 인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