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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기러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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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연차 관련 문의

얼마 전 잔여 연차가 있어 연차 수당을 지급한 후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재입사를 요청해서 해당 부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의 입사처럼 다시 연차를 기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입사가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해당 직원은 올해말까지의 사용 가능한 연차를 다 수당으로

지급받고 새로운 연차를 받는 상황이라 내부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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