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연차 관련 문의
얼마 전 잔여 연차가 있어 연차 수당을 지급한 후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재입사를 요청해서 해당 부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의 입사처럼 다시 연차를 기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입사가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해당 직원은 올해말까지의 사용 가능한 연차를 다 수당으로
지급받고 새로운 연차를 받는 상황이라 내부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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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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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재입사의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연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연차가 가산되는 것은 근속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다음달에 주고,
1년 근무 시 (80% 이상) 15개의 연차를 주는 방식으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재량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연결해서 연차를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 다음 재입사 인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