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서류상 퇴사처리 후, 근무는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2개월뒤 서류상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 연차는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지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와 달리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