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으로 수령하는 배당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고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 특별한 직없없이, 월 배당 500만원 정도된다면
건보료와 배당이득 관련 세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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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를 하며, 연 2천만원 이상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따릅니다.
연 6천만원의 소득 발생시 연간 세금은 821만원 예상됩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시며,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답변이어렵습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은 과세될것으로예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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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의 15.4%가 세금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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