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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운드17
팔팔한하운드1723.10.12

주식 배당으로 수령하는 배당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고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 특별한 직없없이, 월 배당 500만원 정도된다면

건보료와 배당이득 관련 세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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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를 하며, 연 2천만원 이상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따릅니다.


    연 6천만원의 소득 발생시 연간 세금은 821만원 예상됩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시며,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답변이어렵습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은 과세될것으로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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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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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의 15.4%가 세금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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