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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