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중에 전세 세입자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인도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주식회사 OOO
(2) LH
두 개 모두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 이라도 계약만료 2개월 이내로 들어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표시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원뒤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나 법인 소속 직원이 전입신고하고 점유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이어도 지방공기업인(LH, SH,GH)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미만이면서 업조별 정해진 매출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 : 가능
2. 법인 : 임차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정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