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중에 전세 세입자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인도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주식회사 OOO
(2) LH
두 개 모두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