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떤경우에 해당되는걸까요?
20년전쯤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여러대 추돌사고가 나며 오랫동안 보상을 위해 변상도 하고 사과도 하러 다녔고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된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후 10년쯤지난 최근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피해받은 사람에게 130만원정도의 비용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였고 그게 개인이아니라 보험사? 쪽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10년이지난 지금 왜 날라온건지도 이해가안되고 어디다변상을 하라는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해결을 하는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방법일까요?
법무사에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청구하게 된 것이라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안이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구상금 청구의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타당여부 및 시효경과 여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