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어린이집 아이들 열이나도 원에 있는게 맞나
엄마들이 열이나면 즉각 귀가가 아니라 원에서 어떻게든 해열제를 먹여서 더 있게 하려하는데 맞는건가 그러다 열경기라도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열이 날 정도로 심하다 라면
원에 등원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를 원에 등원 시켰다 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줌이 크겠습니다.
원 에서 열이 발생 했다 라면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열제를 먹여서는 안 되겠으며
고열이 발생 함에도 해열제를 먹여가면서 아이를 원에 두는 것 또한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리 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장에서 열나는 아이들을 돌보며 애태우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열이 나는 아이는 즉시 귀가해서 쉬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나 무조건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열을 해열제로 누르며 버티는 건 아이 본인에게도 너무 무리일뿐더러 다른 친구들에게 병을 옮길 위험이 커요.
특히 약 기운이 떨어지면 열이 더 급격히 오를 수 있는데, 이때 열경기가 일어나면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참 복잡해지지요
만약 선생님이 열이 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귀가를 권고했는데도 부모님이 거부하신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책임이 커지지만, 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대처가 늦었다면 원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아이의 컨디션 회복이 최우선이고, 단체 생활의 안전을 위해 귀가 지침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부모님께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아이를 생각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잘 전달되어 부모님들도 원칙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하혜진 보육교사입니다.
그건 엄마나 보호자들이 지금 당장 아이를 케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라고 보여집니다. 열이 났을때 해열제를 먹이지 마시고 부모님께 연락하셔서 아이를 인계하여 병원방문하거나 가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이 약을 사전적으로 먹이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아이가 발열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귀가 및 진료를 안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머물게하려고 해열제를 먹여 체류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해열제 투약은 보호자 동의,투약의뢰서,약 정보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죠.무리한잔류 조치는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열이 나는 아이를 무조건 원에 오래 있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원에서는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고, 해열제는 동의가 있을 때만 투약하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해열제는 열 자체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용도라서, 열이 난다고 계속 버티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아이가 처지거나, 잘 못 먹거나, 경련이 있으면 바로 귀가나 진료가 우선이에요.
열경기 책임을 누구 한쪽만 묻기보다, 원은 즉시 연락·관찰·기록을 잘해야 하고 부모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은 공동체 영유아 보육기관 이기 떄문애
열이나는 원아는 옮을수가 있어서 가정보육을 해야되는 상황이지요.
열이나는 원아 자체도 원에 있기가 상당히 힘들테구요
보통 열이나는게 보내는 이유중 하나는
1. 가정에 부모가 있음에도 그냥 보내거나
2. 맞벌이 부부라 맡기는 곳이 없어서 보내거나
인데, 후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또 이해를 못 하는건 아니지만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서라고 아이를 가정보육 시키는게 최선이지요
일단,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긴급상황에도 자유롭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열이나면 우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아이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전에 아팠는지 약을 먹는지요 그리고, 학부모님과 하원하거나 병원진료 등을 상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열이 나는 아이를 원에 계속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ㅠ 보육 현장 기준에도 38도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 연락해서 귀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해열제로 버티면서 병원에 보내주는 것 까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에서 연락과 귀가조치를 지속 권유했으나 늦게 도착하거나 무시해서 생긴 문제는 보호자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