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출원번호 등록된
여러 지정상품이 있다고 할때
예시)
35류 S2031 플라이어 소매업
35류 S2003 빵소매업
35류 S2003 과자소매업
35류 S2025 가방 소매업
위 4가지 지정상품 중 1개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취소된경우
해당 출원번호의 상표권 모두가 취소되나요?
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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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아니요 3년간 불사용 사유에 의해 일부 상품에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자가 심판청구된 상품들 중 어느하나라도 상표사용사실을 입증 못해서 심판이 인용심결 확정되는 경우 "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한 상표권 부분"만 소멸합니다.
(즉,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때 상품을 골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 참고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하나라도 사용사실을 입증하면 전부기각심결 나옵니다. 즉, 상표권자 측에서 청구된 상품범위 중 하나라도 사용사실 입증시 전부 승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 에 대해 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불사용이 인정되어야 취소 인용심결이 됩니다. 질문에서 불사용으로 1개 지정상품만 취소된경우라면 해당 불사용취소심판은 애초 지정상품 하나만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은 유효하게 등록이 계속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