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신청일수...
5월달 휴업급여 신청한다고 예를 들면
31일 전체 신청하나요
아님 제가 일다니던때 휴일이던 토요일.일요일은 빼고
23일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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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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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31일일 전체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된다는 점 인식해주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휴업급여는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원칙적으로는 휴업한 전체 일수(달력상 날짜 기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시 실제 휴업한 일자 전체를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