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시에는 양도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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