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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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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교통비 최저임금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교통비가 기본급처럼 지급되는경우(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에도 올해최저임금의 3%초과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아니면 이러한경우 직책수당처럼 100% 최저임금에산입되나요?

마지막으로 자격수당도 최저임금에 100%산입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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