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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배고픈코뿔소25422.05.06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이렇게 해도되나요?

피고소인이 5명 정도 인데, 몇명 고소 당했는데, 누구 고소당했는데 성씨도 안나오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장에도 피고소인들이 입을 맞출 위험이 있어서, 중요내용은 숨기고 싶은데, 고소취지, 범죄사실은 적당히 쓰고, 고소이유에 자세히 내용을 작성한후, 고소이유는 비공개로 해달라하면 해줄까요? 줄여서 설명드리자면, 공범끼리 입을 맞추는걸 막기 위해 성이 공개되면 누군지 아니까, 성도 공개안되고, 몇명이 고소당했는지 피고소인은 알수 없고, 고소이유에 자세히 적으면 고소이유부분만 비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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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인적사항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이유부분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이 별도로 받아주지 않는이상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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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고,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을 미상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추후 고소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특정이 되면 추후 고소장을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피의자 역시 자신의 방어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사실상 의도하신 바를 이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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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실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진술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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