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건 관계는 없지만,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다고해서 반드시 전세사기를 막는게 아닙니다.
전세사기나 전세보증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80%를 지 않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현장임장, 등기부확인 권리관계확인, 선순위채권과 체납조세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자본인 확인 직접 대면 계약,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