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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계약할떄 특약사항갯수는 따로 제한이 없는건가요?

계약을할때 특약사항을 넣어서 제가 불리한것을 미리 넣어두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만있으면 특약사항은 갯수가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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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갯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및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양사항 갯수 제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법에서는 가이드만 줄뿐 제약을 둘수 없습니다.

    특약이 잘 설정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이야기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갯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협의 된 내용은 몇개든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은 개인간의 거래이기때문에 특약은 협의만 되신다면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어느 한쪽이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갯수 제한등은 없기에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기본적인 특약사항 외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미리 기재할수는 없기때문에 사전협의 후 중개사를 통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적 내용에서 벗어나는 조항등은 기재되어 계약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된다면 특약사항을 넣는것에 갯수는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이해관계를 줄일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특약이란것이 처음 계약할때에 다소 논쟁이되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등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확실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특약사항으로 적어두시는것이 장래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은 양당사자간 특별한조건의 약속을 적어놓는건데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외에도 양당사자간 지켜야할부분이나 분쟁이 있을법한 부분등을 합의에의해 적어놓는것이므로 서로 동의만하시면 갯수는 많고적고 상관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각 사례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이사항에 대해 특약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많다고 느낄정도로 특약을 넣지는 않은듯 합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시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보신 후 향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넣으시면 되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입합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이나 줄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동의를 얻은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한없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에도 추가로 구두상 협의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갯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추후에 갈등 및 분쟁에 빠른 해결을 보기 위해 작성을 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강행규정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인상에 동의하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한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란 양당사자의 합의로 인하여 기재하는 조건 입니다.

    갯수에는 정한바 없으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