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심의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 전원 심의체에 넘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심의체가 무엇이며, 여기서 결론이나면 승소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의 재판관 전원이 모인 재판부에서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줘야 승소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아래 사건들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랑 원장이 재판장이고 재판관 전원이 수행하는 재판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판시한다 하여 반드시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