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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9.17

대법원 상고 시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나요?

대법원 상고 시 대부분은 소부로 배당되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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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 12. 27.>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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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위 규정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에서 재판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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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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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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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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