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은행 예금 잔액
원금 5천만원
만기이자 1백만원
세후 이자 98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된 금액)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 경우
상속재산은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가요? 아니면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전 금액 51,000,000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된 금액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사망일 기준 예금 잔고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