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은행 예금 잔액
원금 5천만원
만기이자 1백만원
세후 이자 98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된 금액)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 경우
상속재산은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가요? 아니면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전 금액 51,000,000원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은행 예금 잔액
원금 5천만원
만기이자 1백만원
세후 이자 98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된 금액)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 경우
상속재산은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가요? 아니면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전 금액 51,000,000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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