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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0

상속재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은행 예금 잔액

원금 5천만원

만기이자 1백만원

세후 이자 98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된 금액)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 경우

상속재산은 차감지급액 50,980,000원 인가요? 아니면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전 금액 51,000,000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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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된 금액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사망일 기준 예금 잔고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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