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법적인 채권추심은 못하는 거라고 봤는데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권원이 생겼다면 그걸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압류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서면을 대신 제출하는 것 이상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통장압류가 유체동산압류 등 절차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위임만 해준다면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적인 행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