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채무지급명령,받았고
공증해준적은 없고 .
채무자는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해 압류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채무지급명령, 공증만으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거 일정부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 내지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