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24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거나,에서

설령 채무지급명령,받았고

공증해준적은 없고 .

채무자는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해 압류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채무지급명령, 공증만으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요구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거 일정부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 내지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