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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10
시뻘건꽃1023.12.28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5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활동에 대해 사측에 발송하니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려당했습니다.

1월1일부터 새로운 한도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도 산정이 1월1일~12월31일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체결된 5월 11일~5월10일까지로 보는지)

단체협약에는 연간1,00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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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을 해왔다면 그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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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 변동과

    관계없이 해당 면제한도는 당해 단체협약이 정한 유효기간 까지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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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법에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적용기간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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