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관련질문입니다 (선후배간의 돈거래)
위 내용인데요.
여기서 갑은 저에게 일주일이 지난후 원금 400에 이자 80만원 이렇게 지불하라고 말을하구요
대신 이후에 23년2월까진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유는 처음 일주일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년20프로로 늘어나서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하고 싶다면 80만원을 내야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내년2월 까지만 납부를 하면 480 만원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첫번째로 저는 일주일이 넘은후에 바로 이자는 20프로가되서 내년까지 따로 이자는 없다하여도
그렇게 월이자가바로 20프로가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두번째로는 제 생각은 명시되있기를 월이자 2프로에 연 20프로로 측정한다 함은.
일주일이 지나고 만약에 4월에 상환을 하여도 408만원에 상환이 되는부분이 아닌지 알고싶구요.
세번째로는 연 20프로를 넘는게 불법인건 알고있지만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20프로로 이자를 받는건 불법이 아닌지 이 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번째로는 현재 일주일에 조기상환할 경우라고 되있는데 일주일전에 상황이 될 경우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없으니
이자를 따로 지불안해도 문제없는걸까요? 이사람이 제가 60만원 중도수수료를 내지않을경우
고소를 했을시에 법적으로 이 중도 수수료를 물어야 할 책임이 있는지 까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로 저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류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연 20% 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소비 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연 20퍼센트는 이자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 즉 지연 손해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다소 과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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