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복리 1%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년전 차용증을 받고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원금과 이자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및 이자는 2년전에 완납하는 조건이었고 완납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불이행시 모든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고 써놨는데 더이상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를 얼마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에 월복리 1%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금 1000만원에 대해 약 4년 동안 복리로 이자가 붙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단순 추정으로 약 1600만~1700만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자율을 과도하다고 판단해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