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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궈이
채궈이23.11.06

금전소비대차공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준지 18개월 다 되어가고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쓴지 근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갚아야할돈은 780만원이지만 80만원 보내고 나머지 700만원은 못 받았습니다.(2번 연체하면 지연이자 20%가 적용되는걸로도 적었습니다)

애초에 공증도 채무자가 쓰자고해서 오히려 썼습니다만 채무자와 통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화를 하면 무조건 갚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하는 곳이 신용불량자들만 모인곳이며 6개월은 일해야 돈을 준다고하네요. 솔직히 일하는곳을 왜 이런곳으로 잡았는지,그리고 6개월을 일해야 돈 주는지 이해가 안가고 실제로 통장압류도 당했어서 남은 재산도 얼마없습니다.(문자 했을때 8,9월부터 일한걸로 추정합니다)

채무자의 부모님은 채무자를 외면한지 오래이고 채무자는 갚겠다고 말했지만 말만 번지르르해서 믿음이 서질 않습니다. 채무자 말로는 대출을 해서 저한테 돈을 줄 수 있다면 준다고 했지만 신용등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실행한다고해도 돈을 받을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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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상 답이 있어 보입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해보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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