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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49
듬직한가젤14922.08.18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결혼후 왕복3시간이상 출퇴근으로 되기때문에 이직확인서요청하고 퇴사할예정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시에 필요한 저 부분

즉,이직확인서? 등록을 안해줄수도있는건가요?

다닐수없게되는상태이므로 , 해줘야하는데여 ..꼭ㅠ

회사가 안해줘도문회사에 문제가되는점이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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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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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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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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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계속 미발급할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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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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