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정규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보통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하면 2년 후에 퇴사 처리 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계약이 2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
퇴사 처리를 하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