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업에서 계약직을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무기로 가능한가요?
보통 기업에서 계약직을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무기로 가능한가요? 보통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하면 2년 후에 퇴사 처리 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규직과 같은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년이내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기간 종료한 뒤 전환되는 방식이거나
처음 채용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기 계약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정규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보통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하면 2년 후에 퇴사 처리 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계약이 2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
퇴사 처리를 하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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