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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두견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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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한달에 최대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아이가 커가면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날이얼마 안남았어요. 한달에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최대지원금이 한달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특례도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므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이중 75%는 육아휴직기간에 받을 수 있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달에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최대지원금이 한달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 네. 현재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부모 불문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

  •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