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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238
비범한개23822.12.21

아파트 주택임대업 부활되었는데 세제혜택 받으려면 필요조건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주택임대업이 부활되었는데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만 기사가 나와서요ᆢ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충족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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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아파트 임대사업에 있어서,

    85m2 이하의 중소형아파트도 10년이상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은 6억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아파트를 2채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아파트 취득시 면적별로 취득세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등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전세시장의 활로를 열어주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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