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아파트 임대사업에 있어서,
85m2 이하의 중소형아파트도 10년이상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은 6억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아파트를 2채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아파트 취득시 면적별로 취득세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등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전세시장의 활로를 열어주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