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반환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신축 오피스텔 월세로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장에 동행한 분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이었고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 해달라 하여 입금 후 가계약서를 문자로 전송받았는데요, '합의의 의사표시로 가계약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입금 요청을 먼저 받았는데 중개보조원의 안 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등기부등본을 요청했 지만 계속 어딘가 통화하시느라 잊으셨는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요청했을때부터 현 장에서 몇호실로 할지 정하고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재요청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전 고지 받지 못한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공인중개사와 통화를 한 적도, 얼굴을 뵌 적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였으면 고지 의무를 다하시고 가계약서 합의 후 양 측이 동의한다면 가계약금을 주고 밤을 수 있게 도와주셨을거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계약 상황에 대한 계약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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