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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따스한호박죽
사업종목이 2개인 사업장입니다. 2기 예정 신고 때 과제표준명세란에 업종 코드 구분을 누락했습니다. 다 한 가지 업종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셈인데..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산세도 따로 발생하나요? 참고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으며 굳이 수정하여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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