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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발발이65
보랏빛발발이6522.11.15

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기준 문의(일요일~월요일 근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연장근무시간 제한은 월~일 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2시간 제한으로 되어있는데, 통상근무자가 일요일 21시부터 월요일 03시까지 근무했으면 이 근무시간을 일요일의 연장근무로 계산하여, 월~일 연장근무시간 6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를 앞뒤로 해서 앞에 주 연장근로 3시간 뒤에 주 연장근로 3시간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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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월요일 연장근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일요일 21시부터 월요일 03시까지 근로는 모두 일요일 근로로 보고 전주의 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역일을 달리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의 연장근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