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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발발이65
보랏빛발발이65
22.11.15

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기준 문의(일요일~월요일 근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연장근무시간 제한은 월~일 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2시간 제한으로 되어있는데, 통상근무자가 일요일 21시부터 월요일 03시까지 근무했으면 이 근무시간을 일요일의 연장근무로 계산하여, 월~일 연장근무시간 6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를 앞뒤로 해서 앞에 주 연장근로 3시간 뒤에 주 연장근로 3시간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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