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연장근무시간 제한은 월~일 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2시간 제한으로 되어있는데, 통상근무자가 일요일 21시부터 월요일 03시까지 근무했으면 이 근무시간을 일요일의 연장근무로 계산하여, 월~일 연장근무시간 6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를 앞뒤로 해서 앞에 주 연장근로 3시간 뒤에 주 연장근로 3시간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월요일 연장근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일요일 21시부터 월요일 03시까지 근로는 모두 일요일 근로로 보고 전주의 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역일을 달리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의 연장근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