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임금 삭감액 문의 드립니다.
18년 임금 인상 시 통상임금 관련 내용에 합의 할 경우 1% 추가 임금을 인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기본 인상률 1.2% 에 추가 1.% 총 2.2% 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직원일 경우 1.2% 만 인상 하였는데 매년 임금 협상시 1% 삭감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삭감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첨부 파일은 제가 계산한 내역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삭감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후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2. 계산착오를 주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도과된 점에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