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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

직원 임금 삭감액 문의 드립니다.

18년 임금 인상 시 통상임금 관련 내용에 합의 할 경우 1% 추가 임금을 인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기본 인상률 1.2% 에 추가 1.% 총 2.2% 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직원일 경우 1.2% 만 인상 하였는데 매년 임금 협상시 1% 삭감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삭감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첨부 파일은 제가 계산한 내역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삭감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후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2. 계산착오를 주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도과된 점에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